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확진·의심 학생 인정점 부여 및 분리고사실 운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1학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 ◦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가.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나.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의 경우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다. 유의사항 -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제출 (※ 단,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예외) -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남은 고사 기간의 전체 과목 응시가 제한됨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2.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가.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나. 지필평가 점수는 학생의 과목별 수행평가 획득점수를 지필평가로 환산하여 다음 방식에 의해 부여한 후, 결시사유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한다. - 지필평가점수 = 수행평가 점수+(지필평가 과목평균×지필반영비율) 다.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가.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나.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4. 분리고사실 응시학생 등·하교 시 주의사항 가. 등교: 9시20분 ~ 9시 40분 (20분간) 나. 하교: 시험 종료 후 점심 식사 없이 하교 다.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①KF94 마스크 상시 착용, ②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등・하교 방법(도보, 자차,)을 소속 학교에 제출, ③개인 음용수 및 소모품을 준비해야 함 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 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해야하며, 학원 등 출입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함. 5.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인정점 부여 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
6.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그 밖의 결시생은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022. 6. 14. 충주예성여자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