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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6.15 조회수 253

가정통신문

- 2022.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

행정실: 043-724-1900

( FAX: 043-845-4028 )

교무실: 043-724-1910

( FAX: 043-852-8613 )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확진·의심 학생 인정점 부여 및 분리고사실 운영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1학기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의 경우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제출 (,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의심증상 발생 시 예외)

- 시험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남은 고사 기간의 전체 과목 응시가 제한됨

-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음

2.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지필평가 점수는 학생의 과목별 수행평가 획득점수를 지필평가로 환산하여 다음 방식에 의해 부여한 후, 결시사유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한다.

- 지필평가점수 = 수행평가 점수+(지필평가 과목평균×지필반영비율)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4. 분리고사실 응시학생 등·하교 시 주의사항

. 등교: 920~ 940(20분간)

. 하교: 시험 종료 후 점심 식사 없이 하교

. 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등하교 방법(도보, 자차,)을 소속 학교에 제출, 개인 음용수 및 소모품을 준비해야 함

.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은 고사 기간 동안 하교 후 가정으로 즉시 복귀해야하며, 학원 등 출입시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함.

5.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6.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그 밖의 결시생은 현행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2022. 6. 14.

충주예성여자중학교장

직인생략

버릴 것은 부패의식 키울 것은 청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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