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졸업예정자 봉사활동성적반영 방법 - 기본시간 10시간+개인봉사활동 10시간(시간당 0.1점씩 가산) 인정하여 가산점 만점 1점. (2019학년도 까지 적용) - 5시간(시간당 0.2점씩 가산) 인정하여 가산점 만점 1점. (2020학년도 적용) ※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 가산점 만점 부여. - 5시간(시간당 0.2점씩 가산) 인정하여 가산점 만점 1점. (2021학년도 적용) | 〇 졸업예정자 봉사활동 성적 산출 - 5시간(시간당 0.2점씩 가산) 인정하여 가산점 만점 1점. ※ 수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 가산점 만점 부여. (2020학년도 적용) | |
선배정 대상자 | 〇 선배정 대상 - 쌍생아: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〇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2항에 의거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중 희망학생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정원 외로 선배정(선발) 〇 선배정 대상 - 쌍생아: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 쌍생아가 아니더라도 출생연도가 동일한 형제(자매)는 쌍생아 배정에 준하여 배정(결합가정 자녀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중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중 둘째부터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재학 중인 학교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 형제.자매가 재학하고 있는 평준화고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문화가정 자녀(특례 입학 대상자 제외,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자녀 제외): 상동 | 다문화가정 자녀 추가 (1,5,8,9쪽) 쌍생아 범위확대 다자녀추가 |
평준화 지역 학교배정 | 〇 평준화 지역 학교배정 - 청주시 7지망까지 지원, 남녀별 성적 4군으로 나누어 배정. - 충주시 4지망까지 지원, 남녀별 성적 4군으로 나누어 배정 **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 별도선발 | 〇 평준화 지역 학교배정 - 청주시 7지망까지 지원, 남녀별 성적 4군으로 나누어 배정. - 충주시 4지망까지 지원, 남녀별 성적 4군으로 나누어 배정 ** 충주예성여고 음악중점과정 별도선발 -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 학군은 2지망까지 지원, 남녀별 성적 4군으로 나누어 배정 | 혁신도시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