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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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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박순규 등록일 21.06.10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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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에서 제시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려고 합니다. 학교규칙의 구성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부모,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붙임문서(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살펴보시고 학생편에 보내드린 가정통신문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셔서 6월 16일까지 학생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개정 의견은 우리 학교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확정된 개정안은 학교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절차:

3주체 의견수렴   --->  생활규정제.개정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정안 확정  --->공포

                                     (학생위원 3,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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