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학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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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숙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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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각종 입학전형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출제를 일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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