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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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23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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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저소득층 24세 이하(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측),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내용: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3. 지원범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 이후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4.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진료소견서, 지원대상 자격증빙서,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주민등록등본, 수술 전·후 얼굴 사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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