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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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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23 조회수 35
첨부파일

<저소득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저소득층 24세 이하(기초수급자차상위계측),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중위소득 120% 이하

2. 지원내용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안과적 질환 수술

3. 지원범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 이후 수술 전 검사비 1회와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전액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4. 제출서류신청서개인정보수집 동의서진료소견서지원대상 자격증빙서,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주민등록등본수술 전·후 얼굴 사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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