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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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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발의안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5.05.12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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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발의안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지침 및 교직원회 발의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발의안을 작성하여 학교구성원의(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본교 홈페이지 학교소식-공지시항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발의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시고 소중한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5. 5. 12.() ~ 2025. 5. 19.()

2. 의견 회신 방법

- 가정통신문(뒷쪽 의견란)에 기록하여 2025519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3.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발의안 주요 내용(.구조문 대비표 일부 발췌)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37[결석] ---.

11.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일 결석(지각, 조퇴, 결과 31일로 산정)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37[결석] ---.

11.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1(지각, 조퇴, 결과, 결석에 상관없이 산정)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

현행 규정에서는 생리통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결석이 아닌 지각, 조퇴, 결과는 3회까지 가능하여 학생 출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하고자 함.

4. 기타 개정 내용은 발의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확인 요망

2025. 5. 12.

충주예성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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