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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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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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 ◦ (출결) 학교자율관리 관련사항 변경, 출결 증빙자료에 처방전 추가 - (PCR검사 대상) 확진자와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추가 - (출석인정 증빙서류) 유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처방전 추가 ◦ (평가) 분리고사실 운영을 통한 확진자의 지필고사 응시허용 방침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 (분리고사실)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하여 시험 응시 가능 -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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