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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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03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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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방학 중에도 학생 및 교직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반드시 입력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제5항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학 7일 전 8월5일(금)부터 자가진단 참여 3.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도 이상)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후각, 미각 소실 시 병원 진료 받기 4. 1학년 학생 건강검진 ~8/10(수)까지 완료하기(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검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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