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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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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03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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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안내드립니다.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방학 중에도 학생 및 교직원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 진단 앱을 통해 방역기관 통보내역을 반드시 입력

학교보건법」 14조의5항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개학 7일 전 85()부터 자가진단 참여

3.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37도 이상인후통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 후각, 미각 소실 시 병원 진료 받기

4. 1학년 학생 건강검진 ~8/10()까지 완료하기(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검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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