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연장 및 원숭이 두창 위기경보 격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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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4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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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연장 결정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현행 확진자 '7일 격리의무 ' 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별도 안내전까지 기존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원숭이두창) 위기경보 단계 격상 발령 안내 22.6.22(수)부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 발령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비누로 30초이상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에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일상 소독 강화,상기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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