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1종 집합금지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시·군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이상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능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방 (01시-05시) ㉯대형학원<300인 이상> (00시-06시)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22시-익일05시) *실내 스탠딩 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 ◾ 방역수칙 의무화 외 아래사항 추가 권고 •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 단,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2종 중 아래 ㉮항목(6종)에 대하여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완화하고, 최근 건강식품 및 동충하초사업설명회에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매,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중을 집합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단서조항 추가, 그 외 시설은 현행유지(방역수칙* 의무화)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03시-05시) ㉯대형학원<300인 이상> (00시-06시)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22시-익일05시) 단,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 (만19세 미만)는 출입금지 <이하 현행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