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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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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단계 조정안(9.15.~9.2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 안내입니다.
작성자 박순규 등록일 20.09.16 조회수 20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완화 방안

정부 2단계 조정안(9.6. ~ 9.20)

현재 시행 충청북도 2단계 (9. 6. ~ 9. 20)

충청북도 2단계 조정안 (9. 15. 0~ 9. 20)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1종 집합금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지자체에서 해당시설 추가 가능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군별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또는

도의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이상의

제한은 가능하나 완화는 불가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PC

(01-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22-익일05)

*실내 스탠딩 공연장(우리도 해당 없음)

방역수칙 의무화 외 아래사항 추가 권고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작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매일 종사자 교육 실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 시설은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고위험다중이용시설 12종 중 아래 항목(6)

대하여 업종별 영업금지 시간을 완화하고,

최근 건강식품 및 동충하초사업설명회에서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판매,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중을 집합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단서조항 추가, 그 외 시설은 현행유지(방역수칙* 의무화)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1m)간격 유지 등

업종별 영업금지시간 기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03-05)

대형학원<300인 이상> (00-06)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방문판매

(22-익일05)

,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PC방은 중위험시설로 완화하되, 미성년자

(19세 미만)는 출입금지

<이하 현행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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