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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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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 기록지
작성자 이수경 등록일 20.05.21 조회수 33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관련 본교에서는

의심증상 학생이 있을 경우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한 4일간 등교중지

(증상 악화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및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 기록지는 학생 등교 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붙임: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 기록지 가 1부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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