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가정내 건강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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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경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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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관련 본교에서는 의심증상 학생이 있을 경우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한 4일간 등교중지 (증상 악화 시 선별진료소 재방문 및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습니다.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 기록지는 학생 등교 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붙임: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확인서, 가정내 건강 기록지 가 1부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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