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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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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예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8.10.29 조회수 305
첨부파일

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행정예고의 대상)

2. 충주예성여자중학교 교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주예성여자중학교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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