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수강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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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미 | 등록일 | 18.04.27 | 조회수 | 134 | |||||||||||||||
본교의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과후학교는 1학기, 여름방학, 1학기, 겨울방학 등 4분기로 나누어 운영하며 수강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에는 방과후활성화 지원금이 있어서 개인별 수강료 부담액을 최소화했습니다. 1학기 현재 부담액은 개인별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수강료 개인별 부담액은 지원금 잔액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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