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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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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수강료 안내
작성자 이윤미 등록일 18.04.27 조회수 132

본교의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과후학교는 1학기, 여름방학, 1학기, 겨울방학 등 4분기로 나누어 운영하며 수강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학년도에는 방과후활성화 지원금이 있어서 개인별 수강료 부담액을 최소화했습니다. 1학기 현재 부담액은 개인별 1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수강료 개인별 부담액은 지원금 잔액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강료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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