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영동중학교 등록일 23.09.13 조회수 65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제도적 근거로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 확인하셔서 안전한 교실과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2023. 교복 사양서 (변경)
다음글 2023.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