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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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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
작성자 이상목 등록일 17.09.27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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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 폭력사범의 자진 식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학교 폭력을 알게된 사람이나 폭력을 당하게 된 사람은  주저없이 신고하여 본인과 친구들의 인권을 보호받도록 합시다.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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