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운영 |
|||||
---|---|---|---|---|---|
작성자 | 이상목 | 등록일 | 17.09.27 | 조회수 | 367 |
첨부파일 |
|
||||
경찰서에서는 학교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 폭력사범의 자진 식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학교 폭력을 알게된 사람이나 폭력을 당하게 된 사람은 주저없이 신고하여 본인과 친구들의 인권을 보호받도록 합시다. -붙임문서 참고하세요,. |
이전글 | 학교폭력 등 청소년 사범 집중 신고 및 검거기간 안내 |
---|---|
다음글 |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