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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영동유치원 등록일 24.03.08 조회수 28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 2024 - 17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6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영동유치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8~ 202431416:40 까지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조), 사진((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4320(수요일) 09:00 - 14:00

선거장소 : 영동유치원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6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전자적 방법 투표시 추후 별도 안내)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당 5분간 소견 발표(전자적 투표시 소견서로 갈음)

선거인명부열람 : 3.15. ~ 3.19.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 3. 8.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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