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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영동유치원 등록일 21.03.04 조회수 60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 2021 - 13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4기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타 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영동유치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135~ 2021310(09:00~16:4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실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조)

(2) 사진(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21318(목요일) 10:00 - 15:00

선거장소 : 영동유치원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보궐임기: 2021.4.1. - 2022.3.31.)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전 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등으로 선출할 수 있음)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당 5분간 소견 발표

선거인명부열람 : 2021.3.15. ~ 3.18.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 3. 4.

영동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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