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 |
|||||
---|---|---|---|---|---|
작성자 | 문성애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52 |
첨부파일 |
|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유아는 담임 선생님께 관련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변경지침 안내 |
---|---|
다음글 | 새학기 대비 신속항원검사 일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