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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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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안내
작성자 문성애 등록일 22.03.07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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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미세먼지로 질병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일수에 미포함되어, 유아학비 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유아는 담임 선생님께 관련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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