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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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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관리 수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문성애 등록일 21.11.23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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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은 바로 각 개인별, 기관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강제하는 방역수칙은 완화 되지만 각 개인이나 기관 자체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책임져야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어제 안내된 변경된 예방관리 지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특히, 기존에는 아픈 유아들이 등원하고자 할때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등원가능하였지만 11월22일부터 바뀐 지침에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는 필요치않고 유증상이 있을 경우 등원중지후 가정돌봄이 우선이 되며 등원하고자 할때에는 선별검사(PCR)를 받고 음성확인후 등원이 가능함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음성확인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1~2주 간격으로 선별검사 재검을 요청드릴 수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증상은 자가진단에 나와있는 증상을 위주로 하되 무증상, 소화기증상, 신경계증상, 피부과적증상 등 다양할 수 있음을 더불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유치원을 위해 협조해주신 학부모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치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변경된 지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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