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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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성애 | 등록일 | 20.10.26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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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 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염두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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