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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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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문성애 등록일 20.10.26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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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 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만 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염두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20.10.13.~2020.11.12.)
- 처분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금) 0시부터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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