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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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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유치원 제증명 발급 안내
작성자 정유나 등록일 14.06.27 조회수 363

민원명

관련법령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부서

재직증명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1

충청북도·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2항 별표1

300

즉시

행정실

경력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2, 38

교육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1

300

즉시

행정실

재원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3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2항 별표1

300

즉시

행정실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3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2항 별표1

300

즉시

행정실

제적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2항 별표1

300

즉시

행정실

교육비납입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4

300

즉시

행정실

민원인 구비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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