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관련법령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부서
재직증명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조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1조
◎충청북도·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2항 별표1
300원
즉시
행정실
경력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38조
재원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3조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 2항 별표1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조
교육비납입증명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4
◎ 민원인 구비서류
-본인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 방문 : 본인(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피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인이 가족일 경우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