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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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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영동유치원 등록일 23.01.30 조회수 46
첨부파일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안내장 참고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1. 통학(등원) 버스 탑승 시
2.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유증상자 일 때
2.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때(2주)
3. 고위험군 일 때
4.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 밀집되어 있을 때(체험학습 등)
5. 실내 합장 수업 시
6. 실내 졸업식, 입학식 등에서 애국가/교가 합창시
7. 그 외 실내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때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가능

**통학버스 탑승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탑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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