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유치원 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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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유치원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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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영동유치원 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6. 11.(화) ~ 2024. 6. 30.(일) [20일간] 나. 공고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게시 붙임 영동유치원 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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