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02.08. 제정 영동고 훈령 제2호
1차 개정 1998.04.01. 영동고 훈령 제3호
2차 개정 1998.05.09. 영동고 훈령 제4호
3차 개정 2002.03.31. 영동고 훈령 제5호
4차 개정 2002.04.10. 영동고 훈령 제9호
5차 개정 2006.04.09. 영동고 훈령 제13호
6차 개정 2008.02.18. 영동고 훈령 제16호
7차 개정 2020.04.29. 영동고 훈령 제2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전자투표로 진행할경우 학부모는 전자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교원위원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교원위원은 당해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으로 한다.
제9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집회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예·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7. 안건 심의 결정
제14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 (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02. 08. 훈령 제2호) ① 이 규정은 1997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04.01부터 개시한 것으로 한다. ③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 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04. 01. 훈령 제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5. 09. 훈령 제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03. 31. 훈령 제5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 (2002. 04. 10. 훈령 제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4. 09. 훈령 제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2. 18. 훈령 제1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4. 29. 훈령 제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