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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제
작성자 *** 등록일 20.01.16 조회수 81

*추진배경 : 이력법 개정(2020.1.1)에 따라 학교급식영업자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게시하여야 함

*추진내용: 학교에 납품된 축산물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028300739 또는

 

맘편한 서비스 QR코드

납품된 축산물 이력번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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