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신입생 학사(기숙사) 입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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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6.30 | 조회수 | 304 |
영동고 학사(기숙사) 선발 기준 1. 1 학사 가. 성적 우수자 나.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학사운영(사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 2. 2 학사 가. 원거리 관외 거주 학생으로 통학의 어려움이 큰 자 나. 관내 학생 중 통학하기가 곤란한 지역 거주자로 학사운영(사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 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 라. 기타 사유로 담임과 학년부장의 추천으로 학사운영(사감)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자 3. 입사 절차 가. 입사 지원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입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2학사 입사생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 원거리 거주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성적순에 의해 2학사에 입사 한 학생은 1학사 결원 시 1학사로 이동할 수 있다. 단 학년성적 하위 1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 불성실하거나 면학 열의가 부족한 학생은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 원거리 거주 학생의 경우 ① 타 시·도·군 출신, ② 영동군내 추풍령면 출신, ③ 영동군내 용화면, 상촌면, 기타 면 출신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라. 입사 선발은 다음의 기준으로 만든 입사 순위명부에 따른다. 1) 재학생은 직전 학기말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과 도교육청 주관 연합평가 성적 중 언어, 외국어, 수리 과목의 원 점수 또는 백분위 점수를 학년별로 산출한다. 동점자인 경우에는 연합평가 성적을 우선한다. 2) 신입생은 입학 성적과 배치고사를 기준으로 한다. 3) 재학생의 기말고사와 연합평가(6월, 11월)의 반영 비율은 50:50으로 한다. ※ 제1학사 : 성적순 선발, 제2학사 : 원거리 및 배려 대상자, 단 신입생 선발고사 성적 또는 재학생 학기말 고사 기준 입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포기했을 경우 입사 기회를 영구 제한할 수 있다.(단, 지병, 휴학 등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했거나 퇴사했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학년별 수용 인원은 차등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5) 특별한 경우에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할 수 있다. 4. 입․퇴사 가. 학사 입사 및 퇴사는 1, 2학년은 학기제로 하고, 3학년은 학년제로 하되 중도 자진 퇴사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재학생의 학사 입사 및 퇴사는 1월 1일과 8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신입생은 3월 1일로 한다. (다만 수능이후 3년 결원에 대한 충원은 2학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12월말에 11월 모의고사와 2학기말 고사 성적 사정으로 재편성한다.) 5. 수용 인원 학사 수용 인원은 1학사 95~114명, 2학사 68명으로 기준으로 하며, 수용시설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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