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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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1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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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7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매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관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4월 중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조사 결과 귀댁의 자녀는 현재 미디어로 인해 일상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를 요청드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관리되며, 상담・치료에 동의하시면 향후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에서 개별 연락하여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치료 지원 문의>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역번호+1388), * (사이버 도박)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02-740-9084)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67~9)
2024. 04. 14. 영동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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