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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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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에 따른 학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20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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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및 22조에 따라 교육활동 중 학생증 발급에 필요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학생증 발급을 희망하시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안내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항목들에 대한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해당 항목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제한 사항이 있으며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역별 수집 항목은 안내된 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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