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한 주의 안
작성자 *** 등록일 24.06.28 조회수 118
첨부파일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학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승인ㆍ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충북교육도서관 찾아가는 작가 강연 시즌 2 안내
다음글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학부모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