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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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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1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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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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