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부모 대상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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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1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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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와 학교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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