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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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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학부모 동의서. 사후 확인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6.30 조회수 465
첨부파일

[ 헌혈 시 유의 사항 ]


1. 교 외(헌혈의 집, 헌혈카페 등)에서 학생이 헌혈 시, 사전에 학부모 동의서 제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의 사후 확인서 제출.

 

2.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헌혈 가능.

   전혈과 성분헌혈 모두 포함하여  3회의 범위에서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

 

3. 헌혈은 1회당 4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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