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학부모 동의서. 사후 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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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30 | 조회수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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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혈 시 유의 사항 ] 1. 학교 외(헌혈의 집, 헌혈카페 등)에서 학생이 헌혈 시, 사전에 학부모 동의서 제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학부모의 사후 확인서 제출.
2.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이면 헌혈 가능. 전혈과 성분헌혈 모두 포함하여 연 3회의 범위에서 학생 봉사활동으로 인정.
3. 헌혈은 1회당 4시간 봉사활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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