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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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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착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07 조회수 394

1. 본교는 학생생활규정에 교복(동복, 춘추복, 하복)착용 시기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즉 개인적으로 쌀쌀하다고 느끼면 춘추복을 착용하고 덥다고 느끼면 하복을 입으면 됩니다.)


2. 1학년 학생들은 하복(생활복) 구매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교복 하복이 네이비 카라티 형태의 생활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복 사양서도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 3학년 학생들도 생활복 착용이 가능합니다.


4. 아래 2020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잘 읽어보고 규정에 맞는 용의 복장을 준수해서 등교해 주기 바랍니다.

제19
용의사항
학생들은 타인에게 불쾌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과 용모를 단정히 한다.
1) 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간편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하복의 경우 여학생, 남학생의 상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 상의(생활복)로 한다.
 여학생 치마 길이는 무릎(종발뼈) 윗선 5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착용한다.
 복장에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하며,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 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한 것으로 고가의 신발보다는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별하여 신는다.(교문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실외화 착용)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학생 두발은 파마 및 염색을 금지한다.
 .여 모두 무스, 스프레이, 젤 등으로 두발의 형태를 변형할 수 없다. ,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화장은 피부 보호를 위한 스킨, 로션, 썬크림 등 무색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짙은 화장, 과도한 눈썹 채색 및 아이라인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은 금지하며, 장신구는 종교적 용도 이외의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의 착용은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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