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에 따른 내용 구체화 | 제42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42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①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③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운영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2조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20조 |
법개정에 따른 내용 구체화 | 제43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 제43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학교장은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교사, 학생, 학부모)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교사, 학생, 학부모)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교사) 4.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교사) 5.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항법(학부모) | 제43조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24조 |
법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이관 | 제44조(영춘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영춘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영춘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영춘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두어 정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 제44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제44조 |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