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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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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춘초 학칙 개정 공포 및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3.02.28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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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 심의(2013.2.20.)를 거쳐 영춘초 학교규칙(학칙)을 개정하게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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