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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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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초등학교 의무취학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197


 2010 초등학교 의무취학업무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취학연령 기준(‘1월 1일~12월 31일’)

 ◦1년의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조기입학,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취학유예 사유에 ‘발육상태’ 포함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 1. 1 ~ 2003. 12. 31 출생 아동

   2011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4. 1. 1 ~ 2004. 12. 31 출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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