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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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50시간의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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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하는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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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요
○ 밥이나 간식을 챙겨줘요
○ 엄마가 집에 오실때까지 잠시 돌봐줘요
○ 아플때는 병원도 같이 가요
○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줘요
○ 엄마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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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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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이상~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시간외 양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 특별한 외출시 (질병, 출장, 기념일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영아 및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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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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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보미 파견시간 : 365일 24시간(1일 기본2시간)
- 단,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 월 40시간 이용시 6개월간만 지원, 월 40시간 이용시 12개월 지원
- 지원가능 시간을 초과한 경우 전액 이용자 부담요금(다형)으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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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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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응급처치 동의서1부
○ 이용자 서약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소득증빙서류(해당자)
-한부모 가정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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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유형 구분 및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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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유형 구분 : 신청서류확인에 의해 가․나․다형 구분
․가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나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
․다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 가구
○ 이용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
이용요금(1시간당)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
이용단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5,000원 |
4,000원 |
1,000원 |
이용요금 80%지원 |
나형 |
5,000원 |
1,000원 |
4,000원 |
이용요금 20%지원 |
다형 |
5,000원
(주말6,000원) |
- |
5,000원
(주말6,000원) |
전액 이용자 부담 |
※기본2시간 이용,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보미서비스 실시 절차
①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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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판별·방문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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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아이돌보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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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시일 기준 1~2일 전에 신청 권장
- 인터넷 또는 전화신청 (2일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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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본인부담금 선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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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입금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신청 시 선이용, 후결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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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비스 연계 및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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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가정 선착순 서비스 연계
(동일 순위의 경우 취약가정 우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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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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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월 1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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