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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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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17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란?

 

아이돌보미사업은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대상으로 50시간의 전문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자 가정이나 돌보미 가정에서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보미가 하는일은?

 

○ 유치원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요

○ 밥이나 간식을 챙겨줘요

○ 엄마가 집에 오실때까지 잠시 돌봐줘요

○ 아플때는 병원도 같이 가요

○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줘요

○ 엄마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켜줘요

 

 

 

이용대상

 

○ 3개월이상~만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

○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 어린이집, 놀이방 이용시간외 양육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 특별한 외출시 (질병, 출장, 기념일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

○ 영아 및 야간보육, 방과후 보육시설 등의 접근이 어려운 가정 등

 

 

 

이용시간

 

○ 돌보미 파견시간 : 365일 24시간(1일 기본2시간)

 - 단,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가능

 - 월 40시간 이용시 6개월간만 지원, 월 40시간 이용시 12개월 지원

 - 지원가능 시간을 초과한 경우 전액 이용자 부담요금(다형)으로 이용가능

 

 

 

신청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응급처치 동의서1부

○ 이용자 서약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기타 소득증빙서류(해당자)

 -한부모 가정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등

 

 

 

이용유형 구분 및 지원금액

 

○ 이용유형 구분 : 신청서류확인에 의해 가․나․다형 구분

 ․가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나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초과~100%이하 가구

 ․다형 :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 가구

○ 이용유형별 지원금액

유형

이용요금(1시간당)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이용요금 80%지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이용요금 20%지원

다형

5,000원

(주말6,000원)

-

5,000원

(주말6,000원)

전액 이용자 부담

 ※기본2시간 이용,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보미서비스 실시 절차


①지원대상자

 

- 소득 판별·방문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②아이돌보미 신청

 

- 서비스 개시일 기준 1~2일 전에 신청 권장

 - 인터넷 또는 전화신청 (2일전 권장)

 

 

③본인부담금 선입금

 

 -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부담액을 사업기관 계좌로 선입금

   (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신청 시 선이용, 후결재 가능)

 

 

④서비스 연계 및 실시

 

 - 예약 가정 선착순 서비스 연계

   (동일 순위의 경우 취약가정 우선 지원)

 

 

⑤ 모니터링

 

 -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월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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