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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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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영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홍보자료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179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안내



Ⅰ. 목  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이다.


Ⅱ. 구  성 :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1명  총 8명


Ⅲ.  선출방법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Ⅴ. 기  능

법적심의사항(초․중등교육법)

조례에 의한 심의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활동)등 학부모두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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