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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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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급식물품 입찰공고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205

제 2007-01호


 급식물품(부식 및 육류) 구매 견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명 : 2007년 10월분 3개학교 (별방초.영춘초.어상천초) 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나. 물품설명 일시 및 장소 : 2007년 09월 27일 10:00 본교 급식소

  다. 견적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 09월 28일 10:00까지 본교 행정실

  라. 견적서 공개일시 및 장소 : 2007년 09월 28일 10:30 본교 행정실

     (견적서 공개시 입찰참가업체의 참석이 가능하며 유찰시 공개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서만 재입찰할 자격이 주어짐)

  마. 견적서 제출방법 : 인편제출(직접제출)

  바. 물품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서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함.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북 단양군 및 제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물품설명에 참가하고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함.

  나. 부적합한 물품을 납품하여 하자가 발생되어 관내 학교에서 2회 이상 경고 조치된 업체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함.

  다. 입찰시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참가하여야 함.


3.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가. 최저가 총액입찰 및 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단일예정가격으로 작성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다.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춘초등학교회계에 귀속됨.


5.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제를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니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단양교육청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단양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 학교회계경리관에게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공동구매 3개 학교는 별방초중, 어상천초, 영춘초 이다.

   나. 입찰 및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에서 총괄(총액입찰)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본교와의 계약은 3개 학교를 대표한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3교의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각 학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3개 학교는 물품납품시 각 학교별 검수시간에 차등을 두어 납품업체에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유찰시 견적서 공개에 참가한 업체에 한해서 낙찰자 선정까지 계속 입찰을 한다.

  바. 납품하는 물품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학교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영춘초등학교 행정실(423-2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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