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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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11 | 조회수 | 210 | ||||||||||||||||||||||||||||||||||||
충청북도단양교육청 공고 제2007-36호
2007~2009학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9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행정예고
1. 취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한 복식수업의 폐해를 해소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예고기간 : 2007. 7. 19 ~ 2007. 8. 10.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단양교육청교육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나. 제출처 1) 주소 :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4번지 단양교육청 관리과 2) 전화번호 : 043-420-6130~2, 팩스 : 043-422-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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