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 및 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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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0.08.11 | 조회수 | 349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관리 목적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범위에서는 교육환경저해행위 또는 유해업소 무단설치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금지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등록 ·허가 등을 받기 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아서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3. 정화구역의 범위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된다.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4. 첨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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