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국민 홍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0.08.11 | 조회수 | 192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1. 설정 취지 ○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회복귀 도모 ○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 설정
2. 기 간 ○ 2007. 4. 1~6. 30. (3개월)
3.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상습․중증 투약자도 선처가능)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방법 ○ 제천검찰청 또는 제천․단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수 및 상담전화 : 제천검찰청 643-5002, 645-3999(3호검사실) - 검찰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와 더불어 재활치료기회 제공 |
이전글 | 탄산음료!!!! 비만, 골다공증 등의 심각한 장애유발 |
---|---|
다음글 | 제27회 장애인의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