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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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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국민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0.08.11 조회수 192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1. 설정 취지

   ○ 마약류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여 사회복귀 도모

   ○ ‘세계마약퇴치의 날(6. 26.)’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 설정

    

 2. 기 간

   ○ 2007. 4. 1~6. 30. (3개월)

  

 3. 대 상

   ○ 마약류 투약자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투약자(상습․중증 투약자도 선처가능)

   ○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4. 자수방법

   ○ 제천검찰청 또는 제천․단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자수 및 상담전화 : 제천검찰청 643-5002, 645-3999(3호검사실)

      - 검찰신고전화 :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5. 자수자 처리

   ○ 불입건,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조치와 더불어 재활치료기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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