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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작성자 민경은 등록일 20.05.22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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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교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이상) 144시간(6)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식생활관(740-2578)에 반드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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