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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2차 피해 방지 및 지원방안
작성자 영동산업과학고 등록일 20.05.29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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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성폭력, 스쿨미투) 발생 시 사안처리, 화해분쟁조정 등의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의 안정과 사생활 보호, 2차 피해를 방지를 위해 신고방법 및 지원 방안을 안내하오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보호자)은 관련 부서 및 기관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경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참조)

 

󰋮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하는 행위

󰋮 조언을 명분 삼아 주변에서 좋지 않게 본다.’고 전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것

󰋮 집단 따돌림이나 모욕, 명예훼손 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 피해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제보 여부를 확인하거나 진위를 물어보는 행위

󰋮 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를 박탈하거나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행위

󰋮 탄원서 작성 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학생과의 접촉 시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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