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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4.20-5.5)
작성자 박인숙 등록일 20.05.01 조회수 43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20. 4. 6.~4.19.까지 진행된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정하여 추진함을 알려 드립니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요약) >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민간)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 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행정명령: 운영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시행

 (운영기간) '20.4.20~'20.5.5(1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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