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방역 지침 안내(학교 선제검사 및 학교 접촉자 자체조사 진단검사)
작성자 박인숙 등록일 22.04.15 조회수 91
첨부파일

4월 18일 부터 4월 30일까지 변경된 방역 지침을 안내합니다.

 

=변경사항: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진단검사 실시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

1(일요일 권고)

자체조사

진단검사(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ㆍ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이전글 2022. 학부모님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42회 장애인의 날 안내)
다음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설문조사 관련 가정통신문